2000.03.26 18:19

안녕하세요 최기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허위구인광고 때문에 취업사기를 당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허위구인광고를 미끼로 취업사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허위구인광고를 빙자한 취업사기는 생활정보지와 직업정보지, 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허위구인광고나, 취업사기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고용안정센터(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1919)에 즉각 신고하시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기철 wrote:
> 안녕하십니까
> 작년 8월쯤에 생활정보지에 난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재택근무였는데 그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있어서 월마다 75000원 정도의 교재비와 교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수입도 없고 계약대로 일체의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월마다 돈을 내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그 쪽에서는 3개월은 해야 해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의 돈을 내고 해약을 요구했고 그 쪽에서 허락하였습니다. 다 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1개월 뒤에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약사실을 말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때 해약사실을 증명할만한 걸 받아놓지도 못했고 해약 담당 직원도 그 회사를 그만 둔 뒤였습니다.
> 지금 그 사람들은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저에게 50만원 가량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연체이자가 연체금의 20%나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돈을 다 내야 하는지 전 이렇다할 수입도 그쪽에서 제공하는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은거라곤 책 5섯권이 전부입니다.
> 정말 억울하고 저 자신한테도 화가납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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