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7 09:12

안녕하세요 비밀임 님. 한국노총입니다.

주로 회사밖에서 외근을 하는 관계로 근로시간이 특정되어지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휴일,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봅입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지금과 같이 업종이 다양해지는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기존 굴뚝산업의 시대의 근로자권리들을 사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댜.

참고되는 자료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26번 자료<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해설>을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된 자료중에는 '인정근로시간제도'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밀임 (죄송) wrote:
> 저는 컴퓨터관련 유지보수 회사에 근무하는 사림입니다.
> 기업체 유지보수를 하다보니 관리하는 기업체의 업무시간에 퇴근 하게되고,또한 24시 편의점이 있어서 19시 이후에는 다음날 출근 전까지 회사전화를 핸드폰으로 착신하여 퇴근 자다가도 일어나서 전화를 받고 또 출동할때도 있습니다...
> 물론 공휴일,토일요일도 마찬 가지구요...휴무라는 것도 없고...이러한 위치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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