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7 08:59

안녕하세요 김용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과거 8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노동조합법에서는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임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수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고 "노조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대체되었던 것입니다.

노조의 대의원자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의원 피선자격을 규제한 바가 없는바, 이는 조합원 가운데서 적격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데 있는 것임. 따라서 대의원 피선자격을 2년 또는 3년 이상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이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1986.1.20, 노조01254-973)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하 wrote:
> 수고 하시네요.
> 저희 조합의 규약에 근로자 20명당 1인의 대의원을 둘 수 있고, 이로인해 15명의 대의원이 필요하여, 투표에 의해 대의원에 당선되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도 주위에서 자기 세력을 굳히고 싶어하는 자들에 의해 출마, 소위 고참이란 사람들이 표 작업을 하여 당선을 시키고는 하는 관계로 조합의 발전과는 역행하는 사례가 왕왕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택시 회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회사의 운영의 특성상, 타 제조업체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입사후 최소한 1년 6월 정도는 지나야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갓 입사한 사람이 대의원으로 올라 있다니.......... 당 조합의 규약을 개정하여서 대의원의 출마에 자격을 부여한다면, 위헌이 될까요? 위헌이 된다면, 상위 어느 법률에 위헌이 되는지........참고로 저희 노조는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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