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5 15:00
수고 하시네요.
저희 조합의 규약에 근로자 20명당 1인의 대의원을 둘 수 있고, 이로인해 15명의 대의원이 필요하여, 투표에 의해 대의원에 당선되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도 주위에서 자기 세력을 굳히고 싶어하는 자들에 의해 출마, 소위 고참이란 사람들이 표 작업을 하여 당선을 시키고는 하는 관계로 조합의 발전과는 역행하는 사례가 왕왕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택시 회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회사의 운영의 특성상, 타 제조업체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입사후 최소한 1년 6월 정도는 지나야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갓 입사한 사람이 대의원으로 올라 있다니.......... 당 조합의 규약을 개정하여서 대의원의 출마에 자격을 부여한다면, 위헌이 될까요? 위헌이 된다면, 상위 어느 법률에 위헌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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