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19:15

안녕하세요 윤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징계에 대해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성실히 지켜져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또다른 근로관계를 갖는 것은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징계를 피할 도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상 손해배상에 따른 근로자의 책임과 임금공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당해 해고된다는 것은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직장인에게서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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