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8 08:51

안녕하세요 노아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교대제근로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가산임금은 적용됩니다.

교대제근로시에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사항을 법대로 적용합니다.

*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해 위와같이 간단히 답변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아라 wrote:
> 2교대 근로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유공자의 대우? 2000.04.04 516
고용보험! 왜 못봤죠.... 2000.04.02 1256
Re: 고용보험! 왜 못봤죠.... 2000.04.04 627
휴직기간과 연차산정 2000.04.01 1126
Re: 휴직기간과 연차산정 2000.04.04 1047
5인이하사업장에서의 연월차/생휴수당 2000.04.01 1545
Re: 5인이하사업장에서의 연월차/생휴수당 2000.04.04 2810
써비스업 종사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 2000.04.01 918
Re: 써비스업 종사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 2000.04.04 890
연봉제하에서 월차,연차,보건휴가 사항 2000.03.31 981
Re: 연봉제하에서 월차,연차,보건휴가 사항 2000.03.31 1991
상여금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갑사합니다. 2000.03.31 873
Re: 상여금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갑사합니다. 2000.03.31 518
국민연금관련건 2000.03.31 617
Re: 국민연금관련건 2000.03.31 617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2000.03.31 526
Re: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2000.04.04 698
좀 여쭤볼께요 2000.03.31 453
Re: 좀 여쭤볼께요 2000.04.04 464
내용증명에 기입해야 할 내용 중 2000.03.31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