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8 08:51

안녕하세요 노아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교대제근로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가산임금은 적용됩니다.

교대제근로시에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사항을 법대로 적용합니다.

*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해 위와같이 간단히 답변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아라 wrote:
> 2교대 근로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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