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7 18:35

안녕하세요 박정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신분과 근로계약방법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의 '잘못된 상식'으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등은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에 불과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1년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단기계약근로자'라 합니다. 단기계약근로자의 근로기준 등에 관해서는 이곳에서의 자세한 해설보다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을 다운받아 검토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훈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작년 (1999년 3월) 한 인쇄소로 부터 문서작성대행 아르바이트(2주간)를 하고 아직까지 약속된 금액(3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입급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약속은 이행하지 않다가 얼마전 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임시계약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최고장을 발송하고, 노동부의 중재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신용과 인간성을 경시하는 무리로 부터 반드시 합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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