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7 14:31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년 (1999년 3월) 한 인쇄소로 부터 문서작성대행 아르바이트(2주간)를 하고 아직까지 약속된 금액(3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입급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약속은 이행하지 않다가 얼마전 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임시계약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최고장을 발송하고, 노동부의 중재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신용과 인간성을 경시하는 무리로 부터 반드시 합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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