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7 18:22
안녕하세요 남두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원
회사간부 및 임원은 원칙적으로 정관, 주주총회에서 처리되며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임원의 명칭보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에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정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댓가로 일정하 보수(임금)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오 보아야한다" (대법원 92.5.12, 91누11490)

2.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퇴직금과 관련된 것이외의 일체의 사항은 최초입사일부터 적용받아온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중간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편의로 보호하는 차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나 기타 노사가 합의한 근속년수와 관련된 조항(승급,승진, 호봉인상, 근속수당 등)등은 퇴직금 중간정산제와는 별도의 문제인바 위의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우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사례의 경우, 임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아온 것으로 미루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임원의 근로기준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에 임원의 근로조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해왔는데 단지 퇴직금을 중간정산방았다고 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하향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으 저하시킬 수 없다"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두현 wrote: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후 연차일수 계산은 퇴직일부터 근로년수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입사일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요?
> 임원으로 사직서 제출했을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또 일반 사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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