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9 15:09

안녕하세요 박태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제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태우 wrote:
> 신속하고 성실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출장중 사고시 사람은 다치지 않고 대물만 파손 되었을 때에도
> 회사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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