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9 09:08

안녕하세요 박태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 출장으로 인한 재해를 산재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의 주요 논점이, 근로자의 출장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업무경로에서 일어난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그 교통수단이 회사차량이나 개인차량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출장으로 인한 재해가 아닌 단순출퇴근 중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는 출퇴근차량이 회사의 관할하에 있는 차량인지, 개인소유의 차량인지를 구별하지만 이는 단순출퇴근 중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이지 업무상 출장중에 일어난 재해에 적용시키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예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소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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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인정기준> 노동부예규 제71호

제7조(출장중재해)

1.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근로자가 출,퇴근중에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휴무일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퇴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업무의 내용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 직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최후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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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태우 wrote:
> 업무상 출장을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출장자를 위해 공용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용차가 모자랄경우 개인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경비를 출장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용차 운행시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으나 개인차량 운행으로 사고가 나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사측입장)
> 상기 내용관련한 판례나, 회사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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