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8 12:13
업무상 출장을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장자를 위해 공용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용차가 모자랄경우 개인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경비를 출장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용차 운행시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으나 개인차량 운행으로 사고가 나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사측입장)
상기 내용관련한 판례나, 회사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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