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9 08:52

안녕하세요 so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계약직,월급직,연봉직 등 다양한 근로계약의 형태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계약의 형태만을 이유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는 일용직근로자(매일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것이 반복되는 근로자)는 퇴직금도 적용못받고 월차휴가, 연차휴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하더라도 1개월을 개근하였으면 다음달에 1일의 월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을 개근하였으면 다음년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1년이상을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근무한 기간에 따른 퇴직금도 받아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35번자료<퇴직금 자동계산프로그램>을 받아 계산하시면 되고 또는 홈페이지 노동OK상담유형코너에서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즐거운하루되시길....

sos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대부터 지금까지 만3년동안한곳에서 일을해왔습니다.
> 월급은1999년7월이전에 30만원을받다가 7월달부터는 45만원을받으면서 회사의료보험도없이 설날이나 추석날에는 약15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그냥 일용직자로 일을해오다가 조금있으면 그만둘건데 옆에있는 분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그래서 이렇게 상담을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고 어떻게 계산을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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