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13:26
저는 법무사 사무실 운전기사로 약 7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사 사무실은 실제 근무인원이 7명이었으며, 산재보험에 미가입하였고, 급여도 법무사 임의로 처리하여 세무서에 미신고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 IMF명목으로 1998년1월부터 현재까지 법무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급여가 감액 (150만원→120만원)되었는데 급여감액분의 회수여부.
(단, 급여감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급여명세서는 없으며,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입증할 수 있음)
3. 정상근로시간외에도 빈번히 시간외로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차량운행일지 등 근거자료 있음)
4. 지급 받지 못한 월차, 연차수당의 회수가능여부
5. 청구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면 권리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수단 등.
이상의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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