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20:32
퇴직한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헌데 제 불찰로 체불개월수의 임금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을 금액과 지금까지 받은 금액만을 알고 있습니다...
급료의 체불 개월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기억나는 것을 적당하게 기입해두 되는지요...
(아무래도 힘들것 같은데....)
후자인 경우가 만약에 된다면 나중에 소장을 낼때 증거자료로 첨부할수 있는지
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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