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12:09
매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전직장 퇴직후 한달만에 경력증명서를 받아보았습니다.어이가 없더군요..물론 전직장(우리나라 굴지의 S그룹 증권사)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 있었다며 미안하다고는 하더군요.일부러 그일때문에 수차례 확인해달고 전화를 했는데도 말이죠..금전적인 손실을 따지기 이전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게 사실이구요.
전직장에서는 이번 상여금의 성격이 사기진작을 의한 특별상여금이라는 이유와 결재시안에 있는 문구(재직중인자에 한함)를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정식으로 상여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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