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23:26
안녕하세요 박진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각종 법정휴가제도(연차,월차휴가,생리휴가,산전후휴가 등)와 법정수당(연월차수당, 생리수당,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수당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의무사항을 무시하고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연봉계약금액에 법정수당을 강제적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와 5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월 또는 1년을 개근하면 1일 또는 10일의 휴가를 월차 또는 연차휴가로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 월차 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법적으로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연월차수당은 이러한 연월차휴가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댓가로 반드시 지불하는 것이지요.

2. 연·월차유급휴가일수는 해당월 또는 해당연도의 개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연봉계약연도에 그 종업원이 개근할 것인지, 얼마나 결근할 것인지, 미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는 연봉계약 연도가 끝났을때 비로소 휴가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예상하고 정할 수도 없고 지급할 수도 없는것입니다.
휴가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연봉액에 연차 또는 월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매월 미리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가 휴가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휴가청구권을 박탈하고 이를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정면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월차수당을 합산한 연봉제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실시하기가 곤란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진경 wrote:
> 저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작은 SI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연봉제를 실시하므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은 연봉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봉안에 월차,연차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차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서 월차수당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 제는 월차,연차,보건휴가수당은 연봉제와는 별개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월급외에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월급이 줄것을 염려하여 월차,연차,보건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월차를 사용한 다른직원은 월급이 깍여 지급되었습니다.
> 회사가 옳은지 아니면 제가 맞는것인지, 제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가려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만약 이 사항이 노동법상에 명시된 규정이라면 노동법 조항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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