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8:24

안녕하세요 김선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1차,2차에 걸쳐 휴직을 사유가 어떤이유인지 궁금하군요.

1.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입니다.
따라서 정상근로자의 경우 1년 365일 중 출근해야할 일수(대개 연280일)를 기준으로 개근을 했느냐, 90%이상 출근하였느냐에 따라 연차휴가부여 일수가 달라집니다.

2. 문제는 귀하의 경우처럼 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이를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할 것인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1997.5.30, 근기68207-709)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1)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에 의한 약정휴일(회사창립일 등) 기타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당초 근로를 하여야하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행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평등고용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3)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산전후휴가
-예비군훈련기간
-선거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
--------------------------------------------------------

따라서 귀하의 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해당기간을 소정근로일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휴직이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인 경우,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2)에 말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이기간은 소정근로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 따라서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96년는 1월부터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출근율을 계산하시면 되고 97년도는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돕니다.
다만, 연차휴가제도의 성질에 비추어 연의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98년도에는 연차휴가가 일절 부여되지 않으며, 99년도는 10월16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기간중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달라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서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아 wrote: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휴직기간과 연차산정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휴직기간을 거쳐 복직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연차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입사일 : 1992년 10월 5일
> 1차 휴직기간 : 1996년 8월 16일 ~ 1997년 2월 29일
> 복직일 : 1997년 3월 2일
> 2차 휴직기간 : 1998년 1월 1일 ~ 1999년 10월 15일
> 1999년 10월 16일 복직, 현재 근무중임
> 상기의 근무경력하에서 연차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연차수당을 받아본적도 없고 휴가를 사용해본적도 없으나(어려운 회사여건상), 현재 사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겠다고 하시어(법적으로 시효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산출내역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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