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2 23:56
현재 저는 얼마전까지 회사를 다니다 사표를 쓰고 지금은 공부중에
있습니다.
회사를 근무한지는 4년이 되었고, 그동안, 착실히 고용보험도 성실히
납부를 했습니다.
주변사람들에 말인즉 자진해서 사표를 내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인지요.
자의가 아닌 타의에의한 강압에 의해 그만둔 사람만이 고용보험의 혜택
을 누린다는데 정말 형평성에 있어 너무한것 아닙니까?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개성이 다르듯 사연도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적성이 맞지않아서, 사람들과 맞지않아서, 회사가 싫어서..등 여러가지
가 있지않을까요. 너무해요!!!
정말 강압에의한 것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인지, 저와 같은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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