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3 13:49
회사에서 일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연봉계약서에 개인의 연봉을 비밀로 할것을 서약하게 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경우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서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개인 연봉의 비밀을 누설하여 실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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