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6 22:49

안녕하세요 전동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성의 임금입니다. 이 임금(월급)에서 떼어서 저 임금(퇴직금)에 보충시키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2.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는 법령(세법 등에 따른 세금 등)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것(노조조합비 등)을 제외하고는 공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등에 근거하지 못하고 사업주가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행위 자체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3.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이든 차후이든(단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됨)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등은 반드시 보관해둘 필요가 있겠지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동국 wrote:
> 또 보냅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니...왠지 .월급봉투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 제 월급에12%정도가 퇴직적립금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올린 것에 보면
> 제가 용역 업체 1년 계약단위로 근무중인데.. 원래 이렇게 빠지는게 아닌걸로 아는데.이것이 빠져 퇴직금이 나온다면 자기돈 내고 퇴직금 받는 꼴이 되는거 아닙니까???원래 이런것이 아닌줄 아는데 제가 한회사 20여년 근무할땐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는데...지금 현근무중인 용역 업체에서는 이렇게 자기 월급에서 퇴직적립금 빠지고 1년 계약이 완료되면 그 돈이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그것이 정령 옳은것이 궁금하군요..?????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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