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9 10:13

안녕하세요 jan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1주 44시간 이하 근로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근무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이하로 근로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반적으로 15시간 이하로 근로한다하더라도 퇴직하는 월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왜냐면 현행 '주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서 노동부의 행정해석 (근기68207-535,1997.4.24)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희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총재직기간 12개월인상황에서 최종 1개월(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근로하였다면 비록 그전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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