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6 01:39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현재 방송국에서 번역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1995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6시간씩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당 5만원씩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7명이 있지만 4명은 주중에 4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주말과 공휴일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일을 합니다.

-> 주중근무자 (월요일~토요일) 6시간씩 4교대 / 주말근무자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8시간씩 3교대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당 9만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고 주중 근무자와는 달리 주말 근무자들은 일당에서 세금을 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중 근무자들은 일당 5만원씩 받고 있기에 세금을 제할 필요가 없다는군요..)

현재 저희가 하는 일은(=변역일) 다른 타 방송사에서는 '계약직'에 해당하는 일로 몇 달전에는 저희중 한명이 임금인상과 보험문제에 대해 인사부에 문의하자 인사부에서는 저희가 특수한 케이스라며 원래 아르바이트생은 1년이상 사용할수 없다며 저희를 용역회사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였고, 저희가 이에 반대하자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회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각서를 쓰지 않았고 얼마후 이 일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도 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중에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4명인데 몇주전 저녁 시간에 근무하는 동료가 교대로 일할 사람을 데려와 주중 근로자가 5명으로 늘어났고, 동료는 부장님의 허락하에 그가 데려온 사람과 일주일에 3일을 나눠 일하고 있습니다.)

2. 주말 근무자들도 단시간 근로자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은 매주 8시간씩 일을 하니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3. 만약 현재 주중에 근무하는 제가 만약 5월부터 주말시간(일주일에 8시간)으로 옮겨갔다 몇 달후 다시 주중 시간으로 돌아오면, 제가 그동안 주중시간대에 일한 기간 (1995년 8월 1일부터~2000년 4월30일) 더하기 앞으로 제가 주말 시간대에 일할 기간(2000년 5월 1일 ~ 2000년 7월 30일) 그리고 제가 다시 주중시간대로 돌아와 일을 그만둘때까지 일한 기간 (2000년 8월 1일~ 일을 그만두는날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중에는 제가 주말로 옮기면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주말 근무자들은 일주일에 8시간씩 밖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아직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고 개인적인 이유로 몇달간 주말시간대로 옮겨갔다가 다시 주중에 자리가 나면 돌아올 생각이였거든요.. 그래서 전 주말 시간대로 가는것을 회사를 그만두는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퇴직금 받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문제가 된다면 저의 계획을 바꿔야 할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제가 주중에 일한 기간 (1995년 8월 1일부터~2000년 4월30일) 그리고 (2000년 8월 1일~ 일을 그만두는날까지)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주말시간대에 일한것은 제외하고)

4.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제가 연속해서 주중 시간대에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주말시간대에 일하다 다시 주중시간대로 돌아와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면, 시간이 조금 (몇달~1년 정도) 지난후라도 제가 이전 주중시간대에 일한 기간(1995년 8월 1일부터~2000년 4월30일)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너무 늦게 요구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서요..)

이 소녀 질문이 너무 많죠?? 글을 잘 쓰지 못해 제 질문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웠더라도 불쌍히 여겨 꼬~옥 답변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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