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7 11:48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갑자기 4월 3일 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것이였습니다. 해직이유를 물으니 관리비 절감 및 근무태만 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2년이 다되어 가면서 여태껏 월차한번안쓰고 열심히 일했는데. 근무태만이라니요.
여기 저기 물어보니 부당한 해직이면 1개월분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1개월전에 통보를 받았으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인정할수 없는 사유로 해직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1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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