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0 00:10

윤정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근로자(급여생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이건, 월급제이건, 일급제이건, 상용직이건, 기간을 정한 계약직이건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요구하는 각종 사용증명서는 설령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는 퇴직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3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법적 사실을 알려주고 빨리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것을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은근하게'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법위반이며 근로자가 신고하면 담당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도 '은근하게' 알려주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발급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이러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해 사용자가 협조해주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또는 담당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정기 wrote:
> 저의 누나는 현재 농협에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재직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데 계약직 사원에겐 재직증명거가 발급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우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사원은 정말로 재직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나요? 답변을 메일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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