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0 19:50

안녕하세요 임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8일이내에 해당 진정사건을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고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겨-속칭 '입건'이라고 함- 처리토록 하고 잇씁니다.

귀하측에서도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의 조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잇는지 감시해야할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근로자의 진정내용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한 담당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행위는 명백합니다.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귀하측의 조치는 첫째, 담당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로 관할 노동부에 고발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며 다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재진정하여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명백히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짜피 사건을 재진정함으로써 해당 근로감독관의 책임문제또한 불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가시적으로 해당 근로감독관의 책임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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