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4 21:08

안녕하세요 이강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판결문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1)우선 사용자(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회사재산만,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까지)의 재산을 파악한 후 2)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파악한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법률적 상식이 조금있다면 근로자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면 관할 법원주변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침고로 강제집행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자료 <법률실무-강제집행>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강식 wrote:
> 안녕하세여 전 27살 직장인입니다 97년에 일하던 곳에서 임금을 6개월치 400만원을 받지 못하여서 민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에선 작년 8월까지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그 회사에선 돈이 없다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선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도 없었구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주 절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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