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4 20:52

안녕하세요 이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저희 상담소에서는 선원의 근로조건과 재해문제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원의 근로조건과 재해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바, 산재가입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선업법상의 재해보상제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원법 제85조 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진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수술 그밖의 요양, 병원수용,간호,이송,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중 직무외으 원인으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재가 안된다니 선박소유주에게 선원법에 따른 요양을 시켜주도록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용원 wrote:
> 약10년전부터 선원으로 일을 해오다 4년전부터 갑판장으로서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선원되기전 종합검진서 첨부시 발을 다쳐 깁스을 한적이 있고 약간의 혈압이 오르긴 하였으나 승선불가 판정은 나지 않았읍니다.
> 이것이 선원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작년 8월부터 승선을 하다가 00년 3월 26일 마산체항중 선내 본인 침실에서 숙박후 27일 아침 기상때부터 왼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바 동일 오전 10시경 한방병원으로 진료차 보냄" 그후 진료결과가 후두부 혈관이 몇개 터졌다는 결과가 나옴에 진료및 치료를 의뢰합니다. 여기까지가 선장이 사고경위서 첨부시 회사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산재처리가 되지않는다는 회시내용과 이제 40중반의 남자로서 배운것도 없고 아는 것이라고는 고기잡는 기술밖에 없읍니다.
> 정녕 산재처리가 되지않는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만이 회사를 상대로 풀어나갈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길이 없으니 수고스럽겠지만 모르는 노무자을 위해서라도 깊은 아량과 넓은 법지식으로서 해답을 요하고 싶습니다.
> 다시한번 부탁말씀을 올립니다.제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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