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4:53
12월 25일날 아버지가 토목건설회사에서 경비를 보시다가 뇌출혈로 쓰려지셨어요. 일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구요. 산재처리는 아버지가일하시는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안되구 원도급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어요.근데..병원을 옮기다가보니깐 비급여라고해서 산재처리가 안되는 돈이나왔더라구요.그 돈을 회사를 상대로 받아낼려구하는데,가능할까요? 금액은 50만원정도되요. 그게된다면 한방병원로가서 치료를 더 받아려구해요.한방병원으로가면치료비가 100만원정도는 나온다가 하더라구요. 회사를 상대로 비급여가 되는돈을받아낼수 있다면 한방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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