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없기때문에 단체협약은 없고 사규에는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는 휴무가 없습니다.
4회 휴무만 인정이 되는것이죠.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없기때문에 단체협약은 없고 사규에는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는 휴무가 없습니다.
4회 휴무만 인정이 되는것이죠.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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