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1:19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없기때문에 단체협약은 없고 사규에는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는 휴무가 없습니다.
4회 휴무만 인정이 되는것이죠.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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