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유통업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월 4회 휴무를 주고있습니다. 명절에는 신정에는 휴무가 없고 구정에는 2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회사의 규정입니다. 공휴일 휴무도 당연히 없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자료도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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