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9 12:28
저희 회사의 비조합원의 범위가 얼마전 단체협약의 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변경전
경영자 및 과장급이상 사원
* 변경후
경영자 및 J-3사원(대졸 평사원)이상 사원

문의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금 저희 노조위원장의 직급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리"
입니다. 이 사람이 금번 변경된 조항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 다.
2.만약 위원장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변경전 조합원으로 있던
J-3사원(대졸 평사원) 및 대리급까지는 변경된 조항에 따라 소급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더불어 변경전 조합원 신분이던 J-3사원(대졸 평사원) 및 대리급까지는
소급적용이 되고(조합원의 신분을 잃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각 항에 대하여 각각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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