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9 10:43

안녕하세요 김주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제3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도 그 책임부분만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주철 wrote:
> 죄송합니다만,
> 그렇다면 트레일러 기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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