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2 15:31

안녕하세요 홍성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사회와 달리 법정퇴직금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것은 법률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최저기준과 지급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4조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거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하였다면,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1년이 안되어도 퇴직금을 지급한다, 6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 등..)라면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성길 wrote:
> 저는 모회사에 99년 3월 1일날 입사하여 2000년 2월 13일날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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