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4 17:49

안녕하세요 유상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1) 접객원와 사업주(사장 또는 영업부장 또는 마담 등)와의 관계가 업무상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냐 와 2) 팁의 임금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결정내리게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1991.5.2, 근기32100-6182)

2. 우선 사용종속관계 문제에 있어서 업무종사에 대한 승낙,거부의 자유의 유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성 여부, 업무시설기구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관계,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지, 영업시간중 조퇴나 외출이 사용자의 허락에 따라 부여되는지 여부, 결근 및 지각에 대한 제재가 있는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사용자가 팀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받거나, 팁을 사용자가 모아서 일괄관리하며 분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상남 wrote:
> ㅇ 외국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 ㅇ 단란주점에서 A라는 사람이 B,C,D등에게 월급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고,장소를 제공하고 손님들의 팁에 대해서는 B,C,D등이 전부 가지는 것으로 월급에 대처하였다면 A가 B,C,D를 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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