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5 15:22

안녕하세요 김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총선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하반기부터 여성취업촉진을 위해 현재 60일로 되어있는 출산유급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도 무급에서 부분유급제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2조를 바꿔야만 합니다. 단순히 시행령(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노동부장관령)을 바꾸기만 한다면야 국무회의에서 간단히 의결만 거치고 법제처에서 공포만하면 되는 것이지만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가 열리고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총선전 여야모두가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한다고 공약한 이상 정부나 여야간에 표면적으로나 명분상으로는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겠으나 사용자단체(전경련이나 경총 등)에서 이를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낙관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정부나 여야 모두 이를 발표한 시기가 총선전이기 때문에 단순히 표를 의식하여 발표한 감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16대 국회가 개원과 마추어 임시회가 열리기는 하겠지만 총선이 끝난 현재 여야간에는 이를 현안으로 올려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임시회에서도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올 하반가 안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정기회가 끝나는 연말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해 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예전부터 출산전후휴가의 확대와 육아휴직제의 유급화를 줄곧 주장해 왔던 터이라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관련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투쟁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숙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0월에 출산예정인데 지금 출산휴가는 2개월이지만 곧 3개월정도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몇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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