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5 15:34

안녕하세요 권병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일반적인 임금체불사례로 보여집니다.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연봉액수를 서면으로 확정하지 못한 이상 사업주측에서 계약된 연봉액수를 달리 진술하거나 할 수도 있사오니 직간접적으로 귀하의 연봉계약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병성 wrote:
> 저는 수원의 예원종합건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9년 7월2일에 연봉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구요. 입사 첫달 급여부터 2000만원/12로 지급을 하지않고 1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중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회사 설립 초창기라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러겠지 하고 120만원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3월초에 휴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 자금이 없어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실정이니 다른곳으로 가려면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급여 미지급분에 대해 지불각서를 써 달라고 하자 1년이 되는 날(2000년7월 1일)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휴업은 철회 하겠으니 7월1일까지 근무하라하더니 3월분부터 120만원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구요.
> (2000만원/365)*300일근무 - 지금까지 받은금액 936만원 = 7,078,356원
> 지출결의서 미지급분 = 446,500원
> 연말정산금 = 40000정도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도 원천징수 후 미납 1개월치 포기하자니 너무 큰 액수 입니다.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생활비가 없어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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