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7 09:02

안녕하세요 안진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채용,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입사)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비록 노사한쪽에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존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도 계약이니까요)

2. 다만 근로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일방퇴직)와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해고)의 방법이 있으나, 이는 모두 정당성이 있어야만 유효한 것이며 모두가 30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사회적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해지-일방퇴직-은 보호하되, 해고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씁니다.)

3. 귀하의 경우, 연봉제라 표한하지만 연봉액수와 근무조건 등만 명시되어 있는채,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단지 임금산정을 연봉단위로 한다는 의미일 뿐 계약의 시작과 종료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른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을 함부로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만'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씁니다.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 보상금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 진현 wrote:
> - 안녕 하십니까?
> - 저는 100 % 미국출자법인인 외국인 기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 - 지난주 팀장으로부터 회사경영자가 저의 자진퇴직을 요구하라고 했다는 말을
> 들었습니다.
> -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하여 재차 물었더니 저의
> 년봉이 너무많아 회사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고는 그냥 얼버무리고
> 말았습니다. (*참고로 외국인기업체이므로 년봉제 실시회사임)
> - 제가 회사에 티끌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고 ,또 회사내에서 인간관계도
> 좋은 편이며 사장에게 무슨 항명을 한것도아니고,능력이 부족한 것도
> 아니며 도대체 이유를 알수 없어 팀장에게 다시 물었더니
> 그도 이유를 모르겠고 자기도 답답하다는 말 밖에 하지 않더군요.
> - 저는 직장경력 14 년에 아이가 둘 있으며 제 년봉이 결코 많지않은
> 3000 만원대에 불과 합니다.
> - 경영상의 이유로 해석을 하려 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회사가 어려운것은
> 사실이나 최근에도 저보다
> 높은 직급의 신규 직원이 계속 입사 하였고 주위에서는 제가
> 최소한 담당한 업무는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 입니다.
> - 제 팀장은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3 개월치의 급여를 주겠다고 하는데
> 40의 나이에 3개월만에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 제 자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상실이 3개월분 급여의 보상으로는
> 해결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 - 그렇다고 이 상황에 계속 정을 붙이고 참으며 계속 이 회사를 다니기에도
> 이젠 제 자존심이 허락치 않고,
> 어떻게 햐면 좋은지 해결 방법을 아려 주십시요.
>
> *** 참조로 저는 1999년 8월에 이 회사에 입사 하였으며 입사시 계약서에는
> 년봉금액,출근일,그리고 2000년 1월에 년봉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란
> 내용만 언급되어있을뿐 계약기간등은 명시되지 않았고
> 실제로 4월급여에 년봉 인상분이(1,2,3월인상분은 소급적용)결정되어
> 적용,지급됐습니다.
>
> 이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
> 지금 제가 사직의 조건으로 몇개월치의 급여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 그리고 언제까지 회사의 사직요구에 불응하고 회사를 다닐수 있습니까?
>
>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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