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7 08:46

안녕하세요 구자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월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학원강사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만 강사와 학원이 학생이 내는 교습비를 분배하고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입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자의 경우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후자의 경우라도 고정적인 급여가 다수를 차지하는 차원에서 단지 소수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학원과 강사가 분할하여 분배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적자가 누적된다거나 하는 이유로 감원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감원이나 폐업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계터전으로부터 일시에 추방되는 것(해고)이므로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4대원칙'을 지켜야만 유효한 해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 부당해고입니다.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4대요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21번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업이 이른바 적법하게 하려한다면 절차상으로도 최소 60일이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법31조)하며 이러한 4대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이러한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적법한 해고를 했다손치더라도 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해고를 하고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0일전에는 해고의 날짜를 정하여 통보해야만 합니다.(해고예고제도) 따라서 절차상으로 정리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하고 동시에 최소 30일전에는 해고하고자하는 날짜를 정해 해고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4. 만약 '4대요건'에 해당한다손치더라도(적법한 정리해고라도)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의 해고예고기간(30일)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함은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건물,설비,기계 등의 천재,사변에 의한 소실과 같이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지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개인회사, 법인회사의 구분이 있거나 노동부나 행정관청에 등록여부등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문제에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에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든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7. 해고수당의 청구나 미지급임금(체불임금)의 해결방법, 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자은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난 12월 15일 부터 4월 21일 까지 중계동에 있는 한 영어학원에서 전임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에 원장으로부터 학원이 문을 닫게되었으니 나오지말라는 일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월급은 한달치와 지난달의 잔여 급여인 10만원을 못받은 상태였습니다. 학원이 원생이 줄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사전에 어떤얘기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파트 타임 강사들도 저와 마찬가지 입장에 있습니다. 은행계좌로 보내주겠다고는 하지만 이제까지의 행적으로 봐서는 보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법인 단체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못했을 시에도 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장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 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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