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6 19:3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 15일 부터 4월 21일 까지 중계동에 있는 한 영어학원에서 전임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에 원장으로부터 학원이 문을 닫게되었으니 나오지말라는 일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월급은 한달치와 지난달의 잔여 급여인 10만원을 못받은 상태였습니다. 학원이 원생이 줄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사전에 어떤얘기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파트 타임 강사들도 저와 마찬가지 입장에 있습니다. 은행계좌로 보내주겠다고는 하지만 이제까지의 행적으로 봐서는 보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법인 단체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못했을 시에도 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장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 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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