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7 11:21

안녕하세요 이재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임금(월급여와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좋다는 각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당연 무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서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손해발생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이든 임의적으로(사용자 일방적으로 또는 근로자와의 개별약속을 통해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우선 '일방공제한 월급여와 퇴직금'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체불임금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체불임금해결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호 wrote:
> 전 약6년간 하이마트에서 근무하고 3월말로 퇴직한직원입니다
> 근무하던중 사기거래처에 납품을하여 3천2백여만원에 대한 회사에 손실을 입혔슴니다만 제가 제마음대로 몰래납품한것도 아니고 나보다 직급이높은분께 일일이 보고와 결제까지 한상태에서 사고가 난것인데 회사에선 업무상배임죄운운하며 각서를 쓰라고해서 부지점장이었던사람은 1천2백만원 변상을 나에게는 8백만원의 변상을 하도록했슴니다 이미각서는 쓴상태이고 1년동안 월40만원씩 급여공제하고 나머지 3백2십만원은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하더군요 정말궁금한것은 책임자가있는데 왜 말단직원에게까지 변상을 하게하는지 알수가없어요 제임의대로 거래한건 절대아닌데요,,,, 지금이라도 되돌려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조언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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