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6 16:57
전 약6년간 하이마트에서 근무하고 3월말로 퇴직한직원입니다
근무하던중 사기거래처에 납품을하여 3천2백여만원에 대한 회사에 손실을 입혔슴니다만 제가 제마음대로 몰래납품한것도 아니고 나보다 직급이높은분께 일일이 보고와 결제까지 한상태에서 사고가 난것인데 회사에선 업무상배임죄운운하며 각서를 쓰라고해서 부지점장이었던사람은 1천2백만원 변상을 나에게는 8백만원의 변상을 하도록했슴니다 이미각서는 쓴상태이고 1년동안 월40만원씩 급여공제하고 나머지 3백2십만원은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하더군요 정말궁금한것은 책임자가있는데 왜 말단직원에게까지 변상을 하게하는지 알수가없어요 제임의대로 거래한건 절대아닌데요,,,,
지금이라도 되돌려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조언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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