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6 22:46

안녕하세요 윤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은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퇴직금 산정에서 특근수당과 보너스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취업규칙(사규 등)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이 지급근거가 명확한 이상 '임금'으로 보아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이 없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별로 없거나, 기업이윤에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1월 25일에 지급된 비정기 보너스는 회사의 자정에 따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12월 25일에 지급된 특근수당에 대해서는 귀하의 설명이 다소 부족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특근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휴일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 출근하여 이에 대한 댓가로 지불된 임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의 정의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퇴직-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희수 wrote:
> 저는 A회사를 97년 8월1일 입사하여 지난 2000년 3월17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최근 퇴직금을 받았는데 통상급여의 산정에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저는 년봉제로 일을했으며 99년에는 200만원씩을 매월 받았고 2000년1월부터 250만원을 매월 받았습니다. (년봉의 1/12)추가로 99년12월25일에 8,9,10월달 특근수당을 일시불6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25일 급여날에 비정기 보너스를 150만원 받았습니다. 보너스는 년말성과에 따라 1년에 1번 연말에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 통상임금산정시 추가로 받은 금액(특근수당,보너스)은 퇴직금산정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고 하면서 회계사무실의 자문을 받아 순수하게 받은 급여 (12월 200만원,1,2,3월250만원의 기준)에 따라 통상급여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결정한후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 질문: 12월에 지급받은 특근수당과 년초에 수령한 보너스는 퇴직금산정시 회사의 말대로 포함하지 않고 한것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함해야 한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연차 수당에 대하여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2000.05.06 524
근무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000.05.05 546
Re: 근무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000.05.06 480
Re: 근무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000.05.09 425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2000.05.05 495
Re: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2000.05.06 451
퇴사한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2000.05.05 980
Re: 퇴사한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2000.05.07 542
프리랜서의 도급계약시 퇴직금 계산문제 2000.05.04 2643
Re: 프리랜서의 도급계약시 퇴직금 계산문제 2000.05.06 1843
노동 3법이 무엇인지......... 2000.05.04 849
Re: 노동 3법이 무엇인지......... 2000.05.06 1322
휴직및 휴직급여에 대하여 2000.05.04 854
Re: 휴직및 휴직급여에 대하여 2000.05.06 767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00.05.04 374
Re: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00.05.06 404
임금채권우선변제요건에 관하여 2000.05.04 721
Re: 임금채권우선변제요건에 관하여 2000.05.06 1676
퇴사한 회사의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2000.05.04 633
Re: 퇴사한 회사의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2000.05.06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5787 5788 5789 5790 5791 5792 5793 5794 5795 579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