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6 08:00
안녕하세요!!
저와 제 동료는 임금체불(급여, 상여)과 관련하여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는데 몇 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1997/10/01~1999/04/30)1년 6개월, 제 동료는 (1996.04.15~1999/5/4) 약 3년 1개월 간 "XX전장(주)"이라는 회사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IMF 경영난을 이유로 98년 2월부터 98년 9월분 급여까지 정규직 사원들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회사가 정한 주중 휴무일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이 기간동안 정상적인 출근을 하였습니다.), 또 98년 10월분 급여부터 일방적으로 97년 9월 있었던 임금 인상분을 삭감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상여금은 650% 가운데 450% 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회사는 98년 12월 21일 임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체불급여와 상여에
대해서 협의문을 작성하여 강제적으로 각 팀장들을 통해서 서명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와 제 동료도 서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회사에 반납하고 상여금은 450%만 지급하며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고통분담 성과금 100%를 상여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저는(본인만) 관할 노동부에 밀린 상여금(성과금)에 대해서만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상여금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본인이 6월30일 이전에 퇴사하므로 성과금은 상여금 규정에 준하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회사측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금은 6월 30일 재직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99년 상여금을 100% 삭감하고 대신 성과금을 지급) 그래서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이미 퇴사한지 일 년이 되어가는데 이런 문제로 소액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2. 본인만 단지 관할 노동부에 성과금에 대해서만 진정서를 냈고, 저와 제동료(성과금도 포함)는 체불급여와 성과금을 제외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한 바가 없는데 소액재판 신청 전에 저와 제 동료가 회사에 체불임금 청구하는 내용증명서라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지?
3. 저와 제 동료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단지 은행 통장에 지급된 급여 내역과 필사로 베껴온 노사협의회의 합의문 내용 밖에 없는데 더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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