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6 08:44

안녕하세요 김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급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의 기준에 따라 체불된 급여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답변을 드리자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 받아 검토하시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고장을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간에 감정이 있다는 것과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인 임금을 지불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미 wrote:
> 저는 맥도날드 대구 시지점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인데요...제가 점장과 안좋은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근데 점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시급을 안주고 있습니다.어떻게 항의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점장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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