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9 01:11

안녕하세요 노상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토요일 오후5시 이후의 근로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식사시간 무시)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새벽 2시까지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따라서 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토용일 오후 10시부터 일요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며 따라서 이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요일 오후5시부터 새벽2시까지 당연 8시간분의 임금과 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시간분 그리고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2시간분 등 총 14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일요일 0시부터 새벽2시까지의 근로는 휴일을 전제로한 근로행위라기 보다는 이전 토요일 24시까지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상지 wrote:
> 정해진 근로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일 경우 토요일 오전8시부터 일요일 새벽2시까지 근무하였을 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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