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9 00:17

안녕하세요 김종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인수인계를 한다 안한다는 이야기가 당사자간에 왔다갔다 한 정도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이므로 인수인계가 마루리 되지 않았다하여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설령, 근로자의 과실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이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손해금만큼만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수입늘 입증할 만한(체불임금을 입증할 만한) 조그마한 증거라도 모두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증빙자료(월급명세서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장사본, 아니면 월급여를 편지봉투에 담아주는 경우 그 봉투 등)를 첨부하면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받아야할 내역서를 간결하게라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구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학비를 벌기위해서 알바를 하는 휴학생입니다. 저는 얼마전
> 호텔사우나 직원으로 일을했읍니다. 근데 그쪽에선 직원으로 안해주고 알바생으로 쓰더군요 아침7시 부터 저녁 8시까지 일주일 하루휴일이고 주말은 일을했읍니다. 근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딴데로 간다고 해서 인수인계를 아는 후배한테 소개시켜줬는데 후배가 약속을 어겨서 인수인계가 안되어 그때문에 돈을달라 하면 생각날적에 준다면서 짜구 안주는군요! 저는 뻘써 다른 일을 찾아놓은 상태여서 인수인계를 못했읍니다. 그런 이유로 돈을 계속 미루고 있읍니다 근데 돈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증명서류나 기타 증거물이 꼭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 진정서나 소송을 할수있나요? 어떤것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볍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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