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7 16:04
안녕하세요! 저는 학비를 벌기위해서 알바를 하는 휴학생입니다. 저는 얼마전
호텔사우나 직원으로 일을했읍니다. 근데 그쪽에선 직원으로 안해주고 알바생으로 쓰더군요 아침7시 부터 저녁 8시까지 일주일 하루휴일이고 주말은 일을했읍니다. 근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딴데로 간다고 해서 인수인계를 아는 후배한테 소개시켜줬는데 후배가 약속을 어겨서 인수인계가 안되어 그때문에 돈을달라 하면 생각날적에 준다면서 짜구 안주는군요! 저는 뻘써 다른 일을 찾아놓은 상태여서 인수인계를 못했읍니다. 그런 이유로 돈을 계속 미루고 있읍니다
근데 돈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증명서류나 기타 증거물이 꼭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 진정서나 소송을 할수있나요? 어떤것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볍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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